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은 뒤 지인들에게 공급한 대학원생이 구속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대학원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부근에서 대마 성분의 젤리를 일부 섭취하고, 남은 젤리 중 일부를 지난 3월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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