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를 치던 중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전북 전주시 다가동 다가교 밑에서 지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룬 흉기에 총 12번 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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