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를 치다가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십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35분께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B(63)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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