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보비 부풀린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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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홍보비 부풀린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문화예술 기획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김모씨와 옛 정의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조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최종 결재권자였던 조씨는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이들 서류를 첨부해 선거비 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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