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상장을 두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42)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과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19억2000여만원, 김씨는 2년5개월간 10억3000여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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