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인원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업무방해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 MM업체가 대규모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정을 감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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