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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