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19구급대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청장이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감염관리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전문교육으로 대원의 역량을 향상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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