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구급대 감염병 환자 이송 법률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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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 감염병 환자 이송 법률상 근거 마련

먼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19구급대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청장이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감염관리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전문교육으로 대원의 역량을 향상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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