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달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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