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데려오면 '추천 수당' 지급…공정위, 워너비데이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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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데려오면 '추천 수당' 지급…공정위, 워너비데이터 제재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차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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