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보호감호자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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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보호감호자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피보호감호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 근로 보상금 인상,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비롯한 5개 사항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은 피보호감호자가 교정시설에서 일반 수용자와 접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가 어렵다는 점, 공직선거법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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