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러한 폭력으로 살던 집에서 퇴거당한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를 위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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