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인명구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직 내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팀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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