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일 7.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안 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사용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 사용자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불복했고,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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