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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