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정규직·계약직에만 지급하고 같은 업무를 한 단시간근로자에겐 주지 않은 대형 시중은행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금액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일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5대 은행 중 한 곳인 A은행이 단시간근로자 1336명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지난달 23일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A은행의 이러한 행태가 기간제법상 ‘차별적 저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20억원을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