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기 부품 제작을 맡기면서 주요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수급 사업자가 갖고 있는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이러한 기술자료 요구에 더해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목록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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