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 형량 2배 늘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 형량 2배 늘어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은해 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재판에서 살인 방조 혐의 외에도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등의 혐의도 받았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른바 대포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제공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9개에 대포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