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5년→10년..살인 계획 사전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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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5년→10년..살인 계획 사전에 알아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3) 지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31)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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