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적극 항소에…'계곡살인' 방조범, 항소심 징역 1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檢 적극 항소에…'계곡살인' 방조범, 항소심 징역 10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결과 1심보다 형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A씨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해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