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자신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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