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5년→10년…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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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5년→10년…형 늘어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33)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31)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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