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인 첫째와 생후 4개월인 둘째만 집에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외출한 20대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당시 1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집에 남겨 두고 약 12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부에서 A씨의 연락을 받은 B씨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아이들은 또 15분가량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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