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 빌렸어도…증빙서류 없으면 '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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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 빌렸어도…증빙서류 없으면 '증여세 대상'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5000만원이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두 사람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 배우자와 자녀의 진술서가 있지만 사후적으로 작성됐을뿐더러 조세심판과정에 이르자 A씨가 비로소 제출한 자료이며, 세부 내용도 A씨 주장을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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