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외된 이른바 '연금약자'가 될 수 있다.
기금 고갈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 중심인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서 연금약자를 위한 개혁은 언제나 변방의 이슈에 머물렀다.
이를 이어받은 국회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혁만이라도 이뤄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 소득보장을 부분적으로라도 강화했다면 좋았겠지만, 어떤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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