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오늘부터 '휴가철'…경찰,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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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오늘부터 '휴가철'…경찰,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이 7~8월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0.08% ~ 0.2% 미만'은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2% 이상'은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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