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음주운전 재범, 호흡 검사해야 시동 걸리는 차량만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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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음주운전 재범, 호흡 검사해야 시동 걸리는 차량만 운전 가능

책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 걸리고 나서 5년 내 또 걸리게 되면 면허 취소 후 최대 5년 동안 일반 차량이 아닌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또 앞으로는 5인승 일반 승용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토부 소관에 따라 7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승합차, 특수차량 등에만 선택 적용했지만,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청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소화기 비치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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