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출생통보제 도입…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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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출생통보제 도입…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비행 금지…112 거짓신고 과태료 연말부터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행정·안전·질서.

▲ 출생통보제 도입 =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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