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재난문자 = 현재 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점 50㎞나 80㎞ 내 재난문자가 발송되나 10월부터는 발송 기준이 진도(흔들린 정도)로 바뀌며 발송 단위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된다.
▲ 3시간 단위 날씨정보 제공 5일까지 확대 = 11월부터는 닷새간의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세분돼 제공된다.
현재는 5일째 날씨의 경우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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