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한 이들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은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 여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총 40시간(교과 34시간·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과 고시를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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