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대상자는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자였지만 전국 확대와 함께 시행되는 본사업에서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도 포함되며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