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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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서도 실시

소득 보전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이 10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각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 요양 방법(입원 여부), 대상자의 소득 기준, 대기 기간(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 최대 보장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1~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취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최대보장일수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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