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 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건축물의 분양대금이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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