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과거 6년간 발주한 방음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입찰에서 건설자재 업체 20곳이 담합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0일 공정위는 20개 건설자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음방진재 등 건설자재는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며, 구매 비용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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