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7일부터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
정부는 이 기간 내에 적합하게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업체에 대해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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