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가자 바라는 최우선 노동정책으로 ‘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 적용’을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오직 퇴직자의 체불임금(연 20%)에만 적용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수차례 ‘임금체불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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