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했으며,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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