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이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해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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