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이 의무화되고, 경찰의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이들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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