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오전 10시40분쯤 112에 전화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을 빼갔다"며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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