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살인 예고" 112에 네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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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살인 예고" 112에 네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철창행

112에 전화해 "유치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윈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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