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전화해 "유치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윈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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