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B씨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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