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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