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2019년 이혼했고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B씨와의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