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불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불가"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2019년 이혼했고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B씨와의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