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들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고, 연상의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들 B(4)군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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