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사직 처리에 따라 전공의 복귀자와 미복귀자가 갈릴 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복귀 여부에 따른 전공의 처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이 낮다면 그 병원의 전공의 정원(TO)을 줄임으로써 병원 자체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도록 압박하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 제한' 지침을 완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후 복귀 여부에 따른 전공의 처분 방침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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