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교도소 보내줘” 외쳤지만…뜻대로 되지 않았다[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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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교도소 보내줘” 외쳤지만…뜻대로 되지 않았다[그해 오늘]

민원 관련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검찰 민원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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