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의 기본통칙 개정 사항은 납세자는 물론이며 세무대리인에게도 해석에 대한 이슈를 일으켰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해당하는 네이버, 쿠팡, 토스페이먼츠,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카드 결제로 매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경우, 사업용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국세청에 집계되는 카드사용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매입이 정확히 어떤 사업 용도로 사용됐는지,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지 모호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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