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에 찾아가 살해 여고생 항소심소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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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에 찾아가 살해 여고생 항소심소 징역 15년 선고

절교하자고 말하는 동급생 집에 찾아가 상대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6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고 15년을 선고함으로써 A양에 대한 형량을 사실상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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