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이웃에 항의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해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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