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달리다 집 쳐들어가 소리 질렀는데…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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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달리다 집 쳐들어가 소리 질렀는데…법원 “무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이웃에 항의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해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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